이용안내
| 보험가입 및 차량손해 면책 제도 | |||
|---|---|---|---|
| 보험 가입 연령 | 만 26세 이상 | ||
| 자차한도 | 차량가액 60% | 자차 면책금 | 50만원 |
| 대인 한도 | 무한 | 대인 면책금(인당) | 50만원 |
| 대물한도 | 1억원 | 대물 면책금(건당) | 30만원 |
| 자손 한도(부상) | 1,500만원 | 자손 한도(사망) | 1,500만원 |
| 자손 면책금 | 50만원 | ||
*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, 고객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면책금 (50)만원, 대인 (50)만원/대물 (30)만원 휴차손해료(1일 대여요금의 50%)는 각각 별도 지불하여야 합니다.
주의사항
•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. 실사용자와 예약자명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만일의 사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•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 임차 중에 발생 사고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• 상기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사측에서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 상태인 고객님 또는 계약서상의 필요 정보를 거절하실 경우, 차량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
• 운전면허증은 차량의 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.
• 운전면허증 분실시,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.
|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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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 경찰서 민원실 방문>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(수수료1,000원) • 민원24 홈페이지 (http://www.minwon.go.kr)접속〉 로그인〉 민원신청 즉시민원발급 운전경력증명발급(본인이름과 공인인증서 필요) • 각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확인, 면허번호 확인 후 렌터카 이용가능 |
교통사고 대처방법
• 사고발생시(교통사고대처요령)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대처요령을 숙지하신 후 즉시,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.
• 사고발생시, 사고상황 등을 회사로 즉시 통보해야합니다. (자동차대여약관 규정)
• 미연락시, 반납 후 문제발생으로 인한 수리비(상대피해포함)는 전액 고객부담되오니, 필히 연락바랍니다.
| 사고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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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 부상자 확인 : 운전자/동승자 부상여부 먼저확인 (부상자 발생시 119신고) • 사고현장 보존 : 사고위치를 표시해두고, 차량 사고부위 촬영 (2차사고 발생위험 시 차량 이동조치) • 상대 인적사항 확보 : 상대차량번호/운전자/목격자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확보 |
| 사고신고 |
| •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어도, 타이어펑크 및 파손은 제외됩니다. • 긴급출동 요청 시 출동비용 및 수리비용이 청구됩니다. 타이어 파손 시 실비로 청구 됩니다. |
| 사고조치 |
| • 쌍방사고 및 상대/자차일방사고 : 보험직원이 현장출동 후 사고처리 ※ 차량운행 불가 시, 견인출동은 10km까지 무상지원(초과시 1km당 2,000원 요금발생 고객부담) • 단독사고 : 차량상태에 따라 차량회수 또는 지속운행 - 차량운행 불가 시, 견인출동은 10km까지 무상지원(초과시 1km당 2,000원 요금발생 고객부담) - 차량교체 시 자차효력 상실/지속운행 시 자차효력 유지 - 고객요청시 다른 차로 대처가능 (경우에따라 요금이 발생합니다.) |
